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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31 2017고단10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01:1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 사우나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불만을 갖고 위 경장 E이 운전하여 출발하려는 순찰차에 달려들어 손으로 유리창을 약 4~5 회 세게 두드려 위 경장 E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경장 E이 피고인이 있는 위치를 피하여 재차 순찰차를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 뒤 펜더에 달려들어 몸을 부딪치는 등 방법으로 자해하며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D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 니들 사람 잘못 건드리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조수석 뒤쪽 유리창 부분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깨진 순찰차 유리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