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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단1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1: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 앞 노상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40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오

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현장사진 등 제출),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D 주차장 CCTV 영상 녹화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먼저 피해자의 목을 치고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오

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ㆍ 물질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치료비로만 2,000만 원 가까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상해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