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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3 2014고단1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132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도로를 단계택지 쪽에서 지하상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2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위와 같이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