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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단2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08] 피고인 A는 2017. 5. 5. 23:30 경 광주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18 세) 이 담배를 피면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368]

1. 피고인 C는 2017. 6. 11. 03:50 경 광주시 J, 2 층에 있는 ‘K’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L(20 세) 가 자신을 쳐다보자 “ 뭘 쳐다보냐

” 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7. 6. 11. 04:00 경 광주시 M에 있는 ‘N 매장’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를 다시 만 나 “ 아까 ‘K ’에서 마주친 새끼 아니냐,

왜 쳐다보냐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 욕( 일명 ‘ 뻐 큐’) 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653]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7. 5. 6. 01:40 경 광주시 G에 있는 ‘H 주점’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술집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인 피해자 O(25 세) 및 피해자 P(25 세) 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O의 등 부위 및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 P의 안면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10. 01:00 경 광주시 Q에 있는 'R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38 세) 및 피해자 F(38 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