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8고정6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방설비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9:0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업주인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식당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해 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