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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할 목적으로 채취한 후 그때부터 2017. 6. 2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 춘천시 B, 711동 1007호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2016. 8. 초순 20:00 경 춘천시 C 인근 노상에서, 담배의 담배잎을 빼낸 다음 제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잎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2016. 8. 초순( 가항 범행으로부터 이틀 뒤) 20:00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2016. 12. 하순 19:00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나 목, 제 3호 제 10호( 대마 소지,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