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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6노103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① J의 대표 O는 이 사건 법면에 대한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K의 공장과 이 사건 법면에 설치된 기존 석축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포크 레인 등이 진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법면에 지표 4m 상당의 석축 옹벽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측량기사 L이 작성한 준공 도면 대비 측량 현황도 비교도에 따르면 준공 당시 주식회사 G이 사용할 수 있었던 토지면적보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토지면적이 오히려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법면에 대한 석축공사로 인하여 주식회사 G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