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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781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2010. 2.경부터 2011. 12.경까지 23개월에 걸쳐 피고가 매월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합계 2,640,8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원고가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2012. 5. 1. 위 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2.부터 2013. 8. 12.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요양기관에 합계 1,300,880원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경 및 2013. 10.경 원고에게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체납기간에 피고가 한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체납한 보험료 중 일부를 공탁하였는데, 피고는 그 공탁금을 수령하여 수차례 체납보험료에 충당하였다.

원고는 2014. 2. 3. 2014년금제344호로 2012.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의 체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인 892,58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제한기간 내 요양급여를 받아 피고가 지출하게 된 1,300,8880원에 대한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 고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20. 위 사건을 피고에게 이송하였다.

피고는 위 행정심판청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보고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4. 12.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