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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9 2019가단15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에 있는 별지 사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3.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E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E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 170,000,000원과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400,000원(2년 후부터는 500,000원), 기간 2010. 5. 4.부터 2014. 5.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2013년경 원고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라고 하였다.

2013. 9.경 원고측에서 다른 업종을 하려는 새 임차인을 알아보았으나 계약이 성사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3. 12.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라.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16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0,000,000원에 매수하든지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든지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 역시 새 임차인을 구하고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 의뢰하였으나 2019년경까지 새 임차인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마. 피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원고측은 새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였다

(피고가 설치한 열쇠의 비밀번호를 피고가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지는 아니하였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스크린 골프연습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