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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629 | 지방 | 2012-12-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29 (2012.12.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데 대한 법령상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내부적인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20.부터 2007.11.7.까지 서울특별시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제107조제127조(용도구분비과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금사정 등의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것을 확인하고,

2012.6.12.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교단체로서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자 2006.12.29. 건축허가를 받고, 2007.1.9.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초 설계된 돔형구조 시공이 기술상 어려움이 있어 2011.10.25.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종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1.4.28. 등 수 차례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결과, 공사 관련 직원들은 없고 경비원만 있으며 건축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계 변경등의 허가를 득하는 행위의 과정은 공사의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 공사중으로 볼 수 없으며, 공사중단 사유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건축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0.부터 2007.11.7.까지 서울특별시 OOO 토지 및 건물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6.12.29. 쟁점부동산에 종교시설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1.9.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OOO 2012.2.15. 처분청에 보낸 문서에는 건축주인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OOO 신축공사가 2010.7.13.부터 2012.2.14.까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에서 작성한 공사 감리 일지(2010.11.1.부터 2011.8.1.까지)에는 공사비 관계로 공사 일시 중지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1.4.28.부터 2012.8.29.까지 총 5차례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에는 건축공사 관련 직원들은 없고 경비원만 있으며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2.6.1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종교단체로서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자 2006.12.29. 건축허가를 받고, 2007.1.9. 착공신고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초 설계된 돔형구조 시공이 기술상 어려움이 있어 2011.10.25.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1.4.28. 등 수 차례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 및 사진에 따르면, 건축공사 관련 직원들은 없고 경비원만 있으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건축공사 관련 감리회사에서 작성한 공사 감리일지에는 공사비가 부족하여 건축공사를 중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감리회사는 2012.2.15. 처분청에 건축공사의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상주감리인을 현장에 상주시키지 못하고 주 1회에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이행하겠다는 문서를 보냈으며,

청구법인이 2011.10.25. 처분청으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고,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2.8.29. 현재까지도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중단 사유도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인 자금난으로 인해 중단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