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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2가합71869

매도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95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장은 2011. 1. 20. 남양주시 D 일원 39,145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A구역(E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노후한 EF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11. 12.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 12.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 조합에 가입할 것을 최고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 조합의 설립 및 원고 조합에 대한 가입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와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피고 C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호,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각 행사한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였다.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