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12 2018도371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1 항 제 7호의 교육 합숙 등 강요행위,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 사이의 죄수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