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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증 제 1 내지 8호 몰 수, 108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 소송법 제 130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6982 판결, 2012. 6. 14. 선고 2012도 41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39g( 증 제 7호),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34g( 증 제 8호 )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39g 및 약 0.34g 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감정에 전량 소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 당시 자신이 추가로 소지 중인 필로폰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밝혔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다른 마약 사범들이 검거된 점은 인정되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데 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