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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09에 있는 수곡1동우체국 앞 도로를 구법원 방면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3,085,366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차량사진’, 전방카메라 캡쳐사진, 블랙박스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