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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 자동차를 외조모와 공동으로 등록한 청구인이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750 | 지방 | 2015-10-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750 (2015. 10.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아파트 분양을 위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54서0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외조모 박O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OOO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9.29.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된 취득세 OOO을 2014.11.11. 부과·고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2014.12.8.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은행이나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단독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약 20일 정도 세대를 분리해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원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음에도 면제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 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4.1.23.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9.29. 공동명의로 등록한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했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를 외조모와 공동으로 등록한 청구인이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외조모 박OOO는 장애 1급의 장애인에 해당함이 OOO이 발행한 복지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4.1.23.OOO으로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9.29.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O으로 다시 이전하여 박OOO와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4.1.23. 외조모 박OOO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4.9.29.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한 세대분가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