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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396

도주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16: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벌금 미납으로 2018. 1. 29. 발부된 형집행 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같은 날 18:0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 공덕동 )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당직 실 내 유치집행 대기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1 경 위 당직 실 내 유치집행 대기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유치집행 대기실 문을 열고 나가 청 사 1 층 현관을 통해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서 사본, 형집행 장 사본,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5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