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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19 2015고정4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3.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전신주에 ‘사기용의자 수배전단지(D)’이라는 제목으로 ‘혐의내용-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함, 신고연락처-E’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피해자 D의 사진을 첨부하여 자신이 제작한 수배전단지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전신주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배전단지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7.경 거제시 F에 있는 G마트 전신주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배전단지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9.경 거제시 H에 있는 I마을 버스정류장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배전단지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3.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전신주, F 우체국 앞 전화박스, H에 있는 I마을 버스정류장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배전단지를 각각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배전단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