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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노25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C로부터 2회에 걸쳐 2,9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위 피해 자의 레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며, 피해자 H으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5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 핸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해자 H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