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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고합11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기요양등급 4급으로, 2018. 12.경부터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B(여, 58세)로부터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0:45경 대구 북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욕실에서 상의를 벗고 머리를 감던 중, 요양보호사인 피해자가 옆에서 샴푸 헹구는 것을 도와주자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머리를 감고 욕실에서 나온 뒤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하의까지 전부 벗어 나체가 된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부비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밀쳐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잡아당겨 벗기려고 몸싸움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잡아당겨 상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상체를 더듬으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3회, 강제추행치상죄로 2회 처벌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