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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3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이 일반인보다 이해력 및 의사전달능력과 사리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배우자 있는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은 1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재력가이고 부친이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선물을 사주며 애정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유혹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가출하게 한 후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광주 동구 E건물 302호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1. 사기(적금 및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9. 2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집을 나온 마당에 네 명의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네 남편인 H에게 모두 빼앗긴다, 현재 갖고 있는 적금을 해지하고 내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켜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3. 9. 27. 광주 동구 소태동 551-2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광주동부지점에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지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해약금 80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적금 2개와 보험계약 4개를 해지하게 한 후 합계 69,0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