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굴이 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김천시 F 임야 102547㎡ 중 별지 도면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비롯하여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들이 2006. 1. 13. 김천시 F 1025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ㄷ’ 부분 501㎡에서 증조부인 H, 증조모인 I, 조부인 J, 조모인 K, 아버지인 L, L의 전처인 M의 묘 등 3기의 분묘 및 둘레석, 상석, 경계석을 설치 ㆍ 관리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하 위 분묘들을 ‘이 사건 분묘들’로, 피고가 점유 중인 위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점유부분’으로 각 표시한다), ③ 원고들은 2013. 4.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 분묘 굴이, 상석 등의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점유부분의 인도, 분묘 굴이, 상석 등의 철거 청구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다 이 사건 분묘들과 상석 등을 설치하고 그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분묘들을 굴이하고, ② 상석과 둘레석 및 경계석을 철거하며, ③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청구 나아가 피고는 적어도 2013. 4.경부터 변론종결일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