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32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5. 12.경 피해자 C에게 “부인이 미용실을 개업하려 하는데 타일공사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속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경 현금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9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긱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