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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8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1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1. 0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찜질방 준수사항에 위반된다며 막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근무하는 F가 피고인을 말리자 멱살을 잡으며 “너거는 똥 냄새 안나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 11: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녀의 딸 J에게 “씨발년들아, 다 먹고 갈 거다. 뒤지기 싫으면 가만히 내버려 둬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개씨발것들아 조용히 쳐 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불상의 손님을 때리려고 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5. 21. 0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L, 피해자 경위 M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찜질방의 직원 E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개통 씹새끼야, 너거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02:0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체포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민원인 O 등 2명이 보는 앞에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L, 피해자 경위 M에게 "개통 씹새끼야, 너거들이 무슨 경찰이야. 대가리 다 빠사뿔라.

내 다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