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4.11.15.(980),2982]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노동부 작성의 1990년도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배관공의 월근로일수가 평균 20.7일로 조사기재되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일용노동자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는 경험칙이 이 경우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민법 제763조 (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최선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문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태규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일용배관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한건설협회의 월간 거래가격지상의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한 배관공 노임을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면서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였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노동부 작성의 1990년도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배관공의 월근로일수가 평균 20.7일로 조사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위 경험칙이 이 경우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일용배관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 당원 1992.9.1. 선고 92다24516 판결 및 1993.4.9. 선고 92다20651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일용배관공의 가동일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위 경험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