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6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내에서 시설관리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10. 분 임금 2,096,100원, 퇴직금 2,999,909원 합계 5,096,00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월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내에서 시설관리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10. 분 임금 3,077,300원, 퇴직금 11,394,755원 합계 14,472,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