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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7도9465

공연음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보통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연 음란죄의 ‘ 음란한 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