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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1.28 2014노2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는 여론조사 결과를 F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가입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밴드’에 게시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시물을 당일 다시 삭제하였으며, 피고인 C도 위 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한 당일 삭제하여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