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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4253

차임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추가 및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⑧, ⑨,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6.75㎡(당시 그 대지의 지목이 임야, 지번이 C이었는데, 현재 지목은 대지, 지번은 D로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0.부터 2014.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가 2기 이상의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2014. 10. 10.자 부대항소장 부본이 2014.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4. 10. 16.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10.부터 2014. 10. 9.까지 22개월의 미지급 임대료 중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1,600만 원{= 6,600만 원(= 300만 원 × 22개월) - 5,000만 원}과 2014. 10.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시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식당 영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