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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7 2018가단6500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8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본점 소재지인 안산시 단원구 D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해왔다.

나. C는 원고로부터 전항의 장소에 전기를 공급받고도 2016. 12. 15.부터 2017. 5. 14.까지의 전기요금 91,680,9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3. 30. 원고에게 ‘피고가 C의 2017. 3.분까지의 전기요금을 2017. 6. 15.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겠고(그 이후로는 매월 5일에 납부), 같은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요금은 계약자와 관계없이 피고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전기요금 91,680,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본점 소재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C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단전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는 위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궁박한 상태에서 원고의 강요에 의해 위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