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60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전( 前) 관리 소장이었다 피의 자가 관리하는 C 아파트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등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이며 종합 정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 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종합 정밀 점검을 2015년 10월 29일에 실시하였고 작동기능 점검을 2016년 5월 17일에 실시하여 종합 정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을 초과하여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위반 대상 조치 통보, 소방시설 등 종합 정밀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