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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28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증제 1, 2호 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5. 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8. 5. 말 오후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 304 호실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2. 제 1 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제 1 항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날 오전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18. 7. 말경 부천시 F 아파트 117동 1302호에서 E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5. 제 4 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제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6. 제 1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날로부터 2~3 일 후 제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7. 제 6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날로부터 2~3 일 후 제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8. 제 7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날로부터 2~3 일 후 제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