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산정시 부동산 교환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조심2007서3494 (2008.06.16)
취득가액 산정시 부동산 교환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양도차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7.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00,70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3. 성남시 ○○구 ○○동 ○○-2 ○○코아 9층 근린생활시설 중 7층 ○○사우나(전유면적 986.04m
대지권 1672.4분의 203.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 5. 4. 방○환에게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2001. 5. 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850,000,000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81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 한 양도소득세 2,835,00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1,8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810,000,000원으로 각 인정하고, 2007. 5. 9.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800,701,070원을 2001년 귀속분으로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피고가 인정한 810,000,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출한 합계 2,784,000,000원 이고, 따라서 이를 실지 양도가액 1,850,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2000. 1.경부터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주가 1999. 12. 3. 소외 최○철 로부터 미등기 상태로 매수한 시가 1,000,000,000원 상당의 ○○시 ○○동 ○○○-17 지상 4층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길○순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하면서 추가로 5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리고 위 교환 계약 당시 이○주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길○순 명의의 ○○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504,000,000원,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350,000,000원,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이발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340,000,000원 등을 인수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2000. 5. 8. 공유자인길○순(10/13 지분),손○순(3/13 지분)으로부터이사건부동산을매수하고,2000. 6. 13. 위부동산에관하여위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으며,위소유권이전등기당일에위부동산에관하여주식회사○○은행앞으로채권최고액1,300,000,000원,채무자원고로정한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쳐주고이를담보로위은행으로부터1,000,000,000원을대출받았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아래 1999. 5. 21.자 근저당에 관하여는 길○순의 10/13 지분에 관하여 설정됨)에 관하여는, 1999. 5. 21.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길○순, 근저당권자 ○○기업은행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9. 7. 21. 채권최고액 504,000,000원, 채무자 길○순, 근저당권자 ○○기업은행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9. 7. 21.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정○나, 근저당권자 ○○기업은행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각 말소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7. 4.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건물 전부, 전세금 350,000,000원, 기간 2001. 6. 14.까지, 전세권자 김○수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 가 마쳐져 있다가 방○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된 후인 2001. 11. 16 말소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00. 7. 4. 방○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8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1. 5. 4. 방○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후 방○환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 취득가액을 1,8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4)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850,000,000원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810,000,000원으로 각 인정하여, 2007. 5. 9.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800,701,070원을 2001년 귀속분으로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최○철은 1995. 1.17. 이 사건 여관을 취득하여 2000. 5. 30. 길○순에게 양도 하였고, 길○순은 2002. 11. 14. 배○재에게 위 여관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제3 내지8호증(가지번호포함),을제3 내지5호증의각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구 소득세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 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 등을 포함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와 아울러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위와 같이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할 경우 그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00. 6. 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1. 5. 4.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1,850,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그리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포함)에 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 경위(교환 계약 여부), 교환 대상 부동산으로 주장한 여관의 미등기 소유 여부와 그 교환 시점의 시가, 교환 차액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후 이를 차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방○환이 제출한 원고와의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을 1,85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길○순과의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위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81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주가 1999. 12. 3. 소외 최○철로부터 미등기 상태로 매수한 시가 1,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여관을 원고 명의로 길○순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하면서 추가로 5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교환 계약당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 된 길○순 명의의 ○○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504,000,000원, 위 부동산에 설정 된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350,000,000원,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이발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340,000,000 원 등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2,78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증빙자료로는 피고가 인정한 위 객관적 증빙자료 외에 이○주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발관 운영자 등의 용역들에게 이중으로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가액을 25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여관과 교환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길○순에게 현금 6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소유명의는 원고로 하였으며, 위 부동산에 있는 남 탕 떼밀이 용역 보증금 5,000,000원, 이발관 보증금 150,000,000원, 구두 용역 보증금 2,000,000원, 여탕 떼밀이 용역 보증금 100,000,000원, 발관리 용역 보증금 30,000,000원을 인수하였다'는 이○주의 진술, '원고의 남편 이○주가 ○○에 소유한 모텔(이 사건 여관)과 이 사건 부동산을 물물교환 하는데 개입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참고인 이복남의 진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주가 가지고 있던 ○○시 소재 여관(이 사건 여관)과 물물교환을 하고 웃돈 595,000,000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0. 6. 13. 주식회사 ○○은행 영업2부에 이○주, 원고와 함께가서 원고 명의로 대출절차를 거쳐 415,341,800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고 2000. 6. 14. 157,000,000원을 잔금조로 송금 받았다'는 길○순의 진술 등{갑 제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을 뿐 달리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교환계약서, 영수증, 금융자료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양도차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810,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