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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B카드(카드번호:C)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2018. 6. 20.경부터 수고비로 수거된 현금의 2%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O’)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2.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2. 11:20경 R 명의의 L은행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2. 09:20경 ‘N’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 제기동지점에서 수령한 R 명의의 L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그 무렵 위 체크카드로 R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N’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