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1 2017고정2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배추 밭에서 생산된 배추를 포장하면서 ‘ 땅 끝해 남 배추’ 로 표시되어 있는 배추 망을 사용하여 955 망 (9,550kg) 합계 668만 5,000원 상당의 배추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위반 수량 특정)
1. 위반현장 사진 자료 26매, 배추 재배 장소 1부, 배추상자 작업 장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