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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단7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2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위 D의 동거인인 피해자 F(44세)가 ‘위 D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만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이를 감싸쥔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우측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위험성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경의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