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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2가단641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5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유한회사 천년한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11. 26. 피고와 사이에 전남 강진군 C 지상에 별지1 목록 도면과 같이 30평의 한옥(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내용] 공사금액: 132,000,000원(30평 × 4,400,000원) 공사기간: 공사 착공 후 70일 이내에 준공한다.

대금지불조건: 공사대금은 공사완공 후 7일 이내 및 입주 전에 지급한다.

지체상금: 소외 회사가 약정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 약정 준공기일 다음날부터 완공할 때까지 매일 공사금액의 1/1,000에 해당 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의 시공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2010. 12. 1.부터 이 사건 한옥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한옥을 별지2 목록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한옥의 뒷 부분(위 도면상 빗금친 부분, 면적 3.43평)을 확장 시공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0. 12. 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1. 6. 30. 완공된 이 사건 한옥에 입주하였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3. 30. 피고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6,000,000원을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의 도편수인 D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600,000원 상당의 실내등과 외등을 시공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 및 원고는 이 사건 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