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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4노601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의 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지 않았던 것 같고, 범죄사실 제2의

가. (4)항의 <민족주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출력물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과 상이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것이 아니다.

② 검사는 공소장 중 모두사실 부분에 이 사건과 무관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법원에 유죄의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이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③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제작반포한 표현물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④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나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물을 제작 또는 반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표현물의 이적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이적표현물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의

가. (1), (4)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경찰 압수조서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경위 BH이 2011. 3. 14.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및 서랍 등에 보관 중인 하드디스크(MAXTOR/6V160E0) S/N:V30DVSNG 1개, 출력물(A4, 민족주의를 보는 새로운 시각) 제하 5장 등을 각 압수하였다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