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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9 2018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제 1 내지 51번의 죄,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부장으로 2012년 경부터 L 회사 M 공장 내 보수 ㆍ 수리공사 현장( 이하 ‘M 공장 현장’ 이라고 함)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업체를 통하여 위 공사를 하게 하고 매월 그 공사비용을 취합하여 피해 회사에 보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N는 도배 ㆍ 장판업체 O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P은 조립식 건축업체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6. 5. 경 M 공장 현장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인력업체인 R에 지급하여야 할 2012년 5월 분 용역 비가 3,96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지급 결의 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2012년 5월 위 공사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6. 7. R의 명의 상 대표인 S 명의 농협 계좌로 3,9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229,6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N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O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 공사비를 청구하거나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보다 부풀려 진 공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20. 경 M 공장 현장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O에 지급하여야 할 2012년 6월 분 공사비가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