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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113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세화디앤씨(이하 ‘세화디앤씨’라고만 한다)에 세종 연기면 세종리 107 행정중심복합도시 블루그린네크워크의 교량난간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교량난간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83,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교량신축이음 및 배수자재 납품 공사(이하 ‘이 사건 교량이음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각 공사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교량난간공사 및 이 사건 교량이음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와 세화디앤씨는 2012. 5. 24. 이 사건 교량난간공사에 관하여, 2012. 9. 6. 이 사건 교량이음공사에 관하여 각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교량난간공사 및 교량이음공사에 관하여 세화디앤씨나 세화디앤씨의 재하수급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하도급대금, 노무비, 식대, 자재비, 장비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체불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경우, 피고는 그 선택에 따라 세화디앤씨가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으로써 세화디앤씨의 현장 실거래자들(재하수급인, 현장 노임근로자, 자재납품업자, 장비 대여업자 등, 이하 같다) 또는 세화디앤씨의 재하수급인의 현장 실거래자들에게, 세화디앤씨 또는 세화디앤씨의 재하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그 직불로써 세화디앤씨가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이 해당 직불금만큼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향후 세화디앤씨나 세화디앤씨의 재하수급인의 채권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금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는 경우 세화디앤씨가 그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