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5 2014고정13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20:2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1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해부위촬영)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