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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3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1.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불상의 대서방에서 불상의 대서인으로 하여금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는 마치 고소인과 혼인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4. 5. 초 순경 고소인을 대신하여 고소인의 채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고, 2014. 9. 17. 고소인으로부터 2,2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피고인의 채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입금 받거나 고소인으로부터 2,2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 울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015. 9. 18.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불상의 대서방에서 불상의 대서인으로 하여금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는 2014. 9. 5. 고소인을 대신하여 고소인의 채무 자로부터 4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편취하고, 같은 해 12. 11. 고소인 소유 투 싼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 1,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피고인의 채무 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바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위 투 싼 승용차를 매각하고 새로 구매한 싼 타 페 승용차의 대금 1,000만 원을 E가 대신 지불하고 이를 변제 받은 것이어서 위 각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