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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7 2013나57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3호증, 을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L은 정읍시 K 대 1107평을 소유하다가 1966. 4. 8. 사망하였고, 위 K 토지를 아내인 P, 자녀들인 Q, R, M, S, T, U이 상속하였다.

나. M은 1975. 5.경 N과 사이에 위 K 토지 중 100평(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고 한다, N은 이 사건 매매토지 매수 이전부터 이 사건 매매토지 위에 초가집을 소유하고 있었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75. 5. 12. 및 같은 해 12. 23. 두 차례에 걸쳐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모두 영수하였다.

다. N은 이 사건 매매토지 위에 존재하였던 기존의 초가집을 철거한 후 시멘트블럭조 기와즙평가건주택1동 건평 16평의 기와집(이하 ‘이 사건 기와집’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75. 11. 11. 위 기와집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K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기와집을 신축하였음에도 위 K 토지와 인접한 N 소유의 정읍시 O 토지 위에 이 사건 기와집이 위치한 것처럼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L의 상속인들인 M 외 6명은 위 K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치고 위 K 토지를 정읍시 C 대 896평, 이 사건 제2토지를 비롯한 8필지로 분할한 후에 1977. 4. 3. 피고에게 각 매도하였고, 1977. 4. 18.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N은 1978. 2. 24. 사망하였고, 원고가 3/10지분, 선정자 D, E, F, G, H이 각 1/10지분, 선정자 I이 2/10지분의 비율로 망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피고는 1991. 11. 20. 대한지적공사를 통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기와집을 통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측량하였는데,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