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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단3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결과 출력물,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다수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교통 법규 준수 의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