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10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21:30경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1동 306호에서, 피해자 C(29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및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9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상해부위 대한 병원치료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