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984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2.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