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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합4495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150,000원 및 그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7.부터, 16,5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기술 용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3. 10. 4. 피고와 사이에 ‘양주시 B 일원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수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을 326,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개발행위허가 승인 후 15일 내에 나머지 226,1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1차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제1차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2015. 1. 12. 양주시 B 일원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2015. 3. 3. 다시 피고와 사이에 ‘양주시 C 일원 골프연습장 진입도로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을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실시계획인가 후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3일 내에 나머지 1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2차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5) 원고는 제2차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2015. 5. 7. 양주시 C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용역대금으로 326,15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거나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자인하는 126,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측량비용 20,000,000원 기성금 6,000,000원)을 뺀 나머지 200,150,000원, 제2차 용역대금으로 22,000,000원(= 용역대금 20,000,000원 부가가치세 10% 2,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계약금 5,000,000원을 뺀 나머지 1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