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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4.15 2013가단2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8. 12.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 지위 1) AD의 상속인 AD은 1977. 10.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처 AE 및 자녀 AF, 피고 C, D, E, F, G, H이다. 상속인 중 AF은 1983. 7. 26., AE은 1987. 3. 28. 사망하였다. AF의 상속인은 남편 AG 및 자녀 피고 I, AH, L, M, N이다. 상속인 중 AH은 1997. 6. 26., AG은 2001. 3. 26. 사망하였다. AH의 상속인은 처 피고 J, 자녀 피고 K이다. 2) AI의 상속인 AI은 1990. 12.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처 선정자 Q, 자녀 선정자 R,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O, 선정자 S, T, U, V, W이다.

3) AJ의 상속인 AJ은 2002. 11.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처 선정자 X 및 자녀 선정자 Y, Z, AA, AB,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P, 선정자 AC이다. 4) AD과 AI은 각 AK(AL의 제1서자)의 19세손이고, AJ은 AK의 18세손이다.

나. 토지 소유권변동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변동은 아래와 같다. 토지의 표시 소유자 등기일 등기원인 제1항 기재 토지 피고 B 2007. 2. 27. 2007. 2. 21. 매매 제2항 기재 토지 AD 1937. 12. 2. 1937. 11. 26. 매매 제3항 기재 토지 AD 1937. 12. 2. 1937. 11. 26. 매매 제4항 기재 토지 피고 B, O, F 각 1/3 지분 1984. 1. 24. 1972. 2. 5. 매매 제5항 기재 토지 피고 B, O, F 각 1/3 지분 1984. 1. 24. 1972. 2. 5. 매매 제6항 기재 토지 AI, AD, AJ, 피고 B 각 1/4 지분 1971. 3. 31. 1971. 3. 29. 매매 제7항 기재 토지 피고 B 1983. 11. 25. 1973. 3. 4. 매매 2) 현재 기준으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지분권자 및 해당 지분은 별지 상속분 (1) 기재와 같고, 별지 6항 기재 토지에 관한 지분권자 및 해당 지분은 별지 상속분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내지 37, 43, 50, 57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