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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6구합549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장은 1995. 4. 9. B사업으로 인한 전업대책의 일환으로 매립대상이 된 갯벌의 어촌계원들에게 C내 공유수면매립지 일부를 생활대책용지로 분양하기로 하였다.

인천광역시장은 2004. 7.경 공유수면매립을 완료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5. 7. 11. 인천 연수구 D 대 8,795.8㎡ 중 1/5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어촌계원이었던 원고의 부(父) E과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계약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2. 3. 15.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2. 계약내용 제1조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해 위에 표시한 부동산을 무상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증한다.

증여 부동산의 인도일은 인천시 명의변경 지정일에 하기로 한다.

제2조 증여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금과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부동산 인도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부담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표시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지방세 납부의무 및 납무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특약사항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공급받을 토지 대금은 수증자가 납부한다.

2. 토지대금은 토지공급시 칠백만 원과 명의변경(소유권이전)시 육천삼백만 원 총 칠천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