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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D 미술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내가 미술학원을 확장해서 이전했는데 지금 자리가 잡혀간다.

이번에 창의력 미술 교재를 내가 출판하는데 당장 3,0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다.

내가 다른 곳에서 충분히 융통할 수 있지만 네 가 지금 어머니 병원비로 예금 들어 있는 3,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너를 법인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은 법인으로 등록되지도 아니하였고, 창의력 미술 교재 발간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은행권 대출 채무 등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8. 경 창의력 미술 교재 출판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국민은행계좌 (G) 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9,03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번 및 3번 기재와 같이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H에 있는 상가 건물이 E의 남편 I에게 정상적으로 매도되고, 임차인들이 월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E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매매대금 4,000만 원과 등기 비용 430만 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J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E, I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