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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296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형질변경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월 초순경 세종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세종시 B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을 위해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흙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원상복구명령위반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 2020. 2. 18., 2020. 3. 11.까지 총 3회에 걸쳐 세종시청으로부터 ‘불법 개발행위(성토)를 원상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자필서면 첨부, 관련 법령 첨부, 담당공무원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불법개발행위(성토)원상복구 명령, 자필 서면 불법형질변경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복구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성토한 면적이...